[불기소] 권리금 사기로 고소당한 부부 | 횡령/배임 해결사례 | 로톡
[불기소] 권리금 사기로 고소당한 부부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불기소] 권리금 사기로 고소당한 부부 

황윤경 변호사

불기소

수****

1. 사건의 개요

한영주 씨(가명)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배성민 씨(가명)는 그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 연장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마침 매장을 넘겨받고 싶다는 조인성 씨(가명)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인성 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매달 돈을 받는 조건으로 매장 운영권을 넘기기로 하고, 조인성 씨는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납부하며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연장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인성 씨는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원했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 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인성 씨는 이 상황을 두고, 애초에 두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을 속여 운영권을 넘기고 권리금만 챙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미 받은 권리금 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한영주 씨와 배성민 씨는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인성 씨를 속인 적이 없으며, 매장 운영권을 넘긴 것도,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은 것도 정당한 거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 연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이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두 사람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2. 황윤경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었다"는 말을 두 의뢰인이 실제로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성민 씨와 임대인 사이에 있었던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녹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조인성 씨 부부가 이미 그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소인 측 주장, 즉 임대인이 운영권 양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그 때문에 계약이 어려워졌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임대인이 처음부터 매장 운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두 의뢰인이 이를 숨기고 조인성 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조인성 씨가 임대인에게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요구했던 정황도 함께 짚었습니다. 같은 녹취 파일에는 조인성 씨가 임대인에게 상당히 긴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두 의뢰인이 "그 부분은 임대인과 직접 상의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조인성 씨가 운영권을 넘겨받기 전부터 이미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매출을 얻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약정했던 운영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시점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안의 본질은 임대인과 조인성 씨 사이의 임대차계약 연장 문제였을 뿐, 두 의뢰인이 처음부터 짜고 조인성 씨를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과 검찰은 두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이유에는 조인성 씨가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통화 녹취록을 통해 임대인이 조인성 씨 부부의 매장 운영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인성 씨가 임대인에게 장기 임대차계약을 요구한 정황, 운영권을 넘겨받기 전부터 이미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을 얻고 있었던 점, 약정된 운영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안은 임대인과 조인성 씨 사이의 임대차계약 연장에 관한 문제였을 뿐, 두 의뢰인이 공모하여 조인성 씨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기망행위의 증명과 통화 녹취의 힘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아무리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의뢰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오직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두 의뢰인 측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은 오히려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즉 임대인이 처음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특히 제3자와의 통화 녹취나 대화 기록은 사기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누가 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동업·거래 관계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사업이나 거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운영권 양도처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나눈 대화나 통화 내용을 평소에 잘 보관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기보다는, 거래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윤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