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해 몸을 다치면 치료비만 걱정하기 쉽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입, 즉 휴업손해입니다. 급여를 그대로 받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직이라서 청구할 게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의 휴업손해가 어떤 자료로 얼마만큼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휴업손해란 무엇인가 — 치료비와는 다른 별개의 손해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치료비처럼 실제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 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휴업손해는 이 중 소극적 손해에 속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393조(제763조에 의해 준용)가 정한 통상손해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후유장해가 남아 평생 벌 수입이 줄어드는 '일실수입'과 달리, 휴업손해는 사고일부터 실제로 노동에 복귀한 시점까지의 한정된 기간에 대한 손해라는 점이 다릅니다.
치료비는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휴업손해는 '얼마를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는가'를 추정해야 하는 항목이라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는 통상 휴업손해를 낮게 잡으려 하고, 피해자는 실제 소득 감소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 합의나 소송 단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입을 어떤 자료로 얼마로 잡는지, 휴업기간을 어디까지 인정받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실제 배상액에 직결됩니다.
휴업손해는 치료비와 별개로,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을 배상받는 항목이다 — 후유장해로 인한 장기적 일실수입과는 산정 기간과 방식이 다르다.
기초수입은 어떻게 잡나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무직자
휴업손해를 계산하려면 먼저 하루당 얼마를 벌던 사람인지, 즉 기초수입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사고 직전 3개월가량의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명하며, 폐업했거나 신고소득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종 업종의 통계소득이나 다른 자료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최근 소득 자료를 종합해 평균적인 수입을 추산합니다.
문제는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 무직자나 학생, 전업주부인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 실무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 이른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수입으로 삼는 방법을 확립해 왔습니다. 매일 이 노임에 해당하는 만큼은 벌 수 있는 노동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통인부 노임에 월 가동일수(통상 22일)를 곱해 월 소득 상당액을 산출합니다. 소득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사고 이후에 작성된 서류만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폐업 시 동종업계 통계소득 자료
일용직·프리랜서 — 최근 소득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거래내역 등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무직·소득 미제출 —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
근로소득자라도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세전 총급여와 공제 후 실수령액 중 어느 쪽을 기초로 삼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어, 공제 내역이 함께 표시된 자료를 제출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만 60세를 넘긴 근로자라 해서 기초수입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뒤로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낮게 잡는 사례는 줄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인 일실수입 논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단기간의 휴업손해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실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기간과 노동능력상실률 — 진단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휴업기간의 출발점은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지만, 그대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입원기간과 통원치료기간을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원 중에는 사실상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은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다니며 종전과 다름없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다친 몸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사정이 따로 확인되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그대로 받았더라도 이를 휴업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평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월급이 깎였는지를 따지는 '차액설'과 달리, 신체 기능이 훼손된 정도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 실제 업무 복귀 시점, 상해 부위와 업무의 성격(육체노동인지 사무직인지)을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원기간보다 낮게, 예컨대 50%나 30% 수준으로 조정해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치료기간 전체를 무조건 100%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므로, 진단서 외에도 실제로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그대로 받았더라도 휴업손해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의 결론이다 — 실제 소득 감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 — 가상의 사례로 보는 산식
휴업손해의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휴업일수'입니다. 가령 월 급여 3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이 폭행으로 20일간 입원 후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수입은 300만원을 30일로 나눈 10만원이 되고, 입원기간 20일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해 200만원, 통원기간 10일은 예컨대 상실률 50%를 적용해 50만원이 되어 합산 휴업손해는 250만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부위와 직업의 성격에 따라 통원기간의 상실률이 더 높게도, 더 낮게도 인정될 수 있어 이 수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도 산식 구조는 같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이 1일 13만원 수준이라면, 위와 같은 30일의 휴업기간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해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휴업손해와 별도로 통원치료에 들어간 교통비, 간병이 필요했다면 그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업손해만 따로 떼어 계산하기보다는 치료비·위자료와 함께 손해 전체를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다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일 뿐, 그 합의금이 휴업손해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 전부를 정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합의금만 받고 끝냈다가 나중에 휴업손해나 후유장해가 드러나 추가로 청구하려 해도 이미 포기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휴업손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추가 청구가 사실상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휴업기간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섣불리 포괄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조기에 합의한다면 휴업손해를 포함한 향후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양형 참작 사유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지 않는다 — 다만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 문구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실상계와 손익공제 — 배상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
계산상 나온 휴업손해액이 실제 지급액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쌍방폭행이었거나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산정된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예컨대 시비가 붙어 먼저 손을 댄 정황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이 10~20%대로 인정되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최종 배상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손익공제 문제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았거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이미 지급된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고, 전체 휴업손해액에서 일괄로 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계산 단계에서 꼼꼼히 따져야 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내역에 이런 공제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이미 부담한 본인부담금과 공단이 구상하는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나중에 이중으로 계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소멸시효 — 시기를 놓치면 못 받는다
휴업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형사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손해배상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배상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진단서, 소득 증명자료, 치료비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지만, 휴업손해 산정 자체에 다툼이 크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사건이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 중 어디로 배당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휴업기간이나 후유장해 여부가 늦게 확정되는 사건일수록 이 기간을 넉넉하다고 방심하기 쉬운데, 합의가 지연되거나 가해자와 연락이 끊기는 사이 시효가 임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으로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계속 출근했는데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평가설에 따라 실제 소득 감소가 없었더라도 신체 기능이 훼손된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 없이 정상 근무했다는 사정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통원치료 기간 위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직 상태였는데도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더라도 대한건설협회 발행 보통인부 노임, 즉 도시일용노임을 기초수입으로 삼아 산정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미성년자 등은 가동연한 시작 시점 등 별도 고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금에 휴업손해가 포함된 건가요?
A.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정산한다고 명시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금이라면 민사상 휴업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일 수 있지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 포기"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원치료만 받아도 휴업손해가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지만 입원했을 때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과 실제 업무 지장 여부, 직업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통원기간의 상실률이 정해집니다.
Q.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휴업손해를 아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만큼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산재 휴업급여를 받았으면 휴업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A. 산재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휴업손해에서 공제되지만,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고 전체 휴업손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휴업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차액은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폭행으로 다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는 진단서 한 장으로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초수입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 휴업기간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형사합의와 손익공제가 어떻게 얽히는지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를 그대로 받았다고 청구를 포기하거나, 무직이라고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구 하나가 이후 청구 가능 여부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자료와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이든 소송이든 실제 손해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원지법 관할인 경기남부 지역은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 많아, 어느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합의서에 서명할지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휴업손해 산정 근거나 합의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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