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 아직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실명과 나이, 직업까지 특정된 채 '성범죄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할 시점에 이미 사회적으로는 유죄로 낙인찍히는 셈이고,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 번 퍼진 기사와 검색결과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가 애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수사기관과 언론사 각각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실제 작동 범위와 한계, 그리고 형사고소 외에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언론중재·가처분·손해배상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피의사실공표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126조가 실제로 겨누는 대상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언론 보도로 억울하게 신상이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조항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수사기관 관계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나 그 언론사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겠다는 생각인데, 법 문언상 기자는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수사 내용을 외부에 흘린 검사·경찰관 등 수사기관 관계자이고, 그 정보를 받아 기사화한 언론사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무언가를 하려면 뒤에서 살펴볼 정정보도청구·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리를 써야 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수사권의 공정한 행사이고, 그 결과로 궁극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통설적 설명입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은 수사기관의 발표 대상, 목적, 절차, 표현 방법, 그리고 이후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발표행위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어서, 이 기준이 다음 항목에서 볼 실효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주체 — 검찰·경찰 등 수사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신분범)
객체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 즉 수사 중인 구체적 혐의 내용
시점 — 공소제기(기소) 전.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공개된 내용은 대상이 아님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피의사실공표죄는 정보를 흘린 수사기관 관계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 그 정보를 받아 보도한 기자나 언론사를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고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의 현실
피의사실공표죄가 법전에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이 죄로 접수된 고소·고발이 764건에 이르렀지만, 그중 단 한 건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통계가 자주 인용됩니다. 조항은 살아 있지만 실제 처벌로 연결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이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검찰 조직이고, 피고소인은 그 조직에 속한 검사나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앞서 본 대법원 판례처럼 발표의 목적이 공익적이었는지, 절차가 정해진 방식을 따랐는지, 표현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을 폭넓게 종합해 위법성을 따지다 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처럼 공식적인 형태를 갖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형사고소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발표 경위(누가·언제·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흘렸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뒤에서 볼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 절차에서 유출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도 자체를 멈추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결과는 다른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 고소는 보도를 즉시 멈추는 수단이라기보다,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절차에서 쓸 유출 경위 자료를 남기는 절차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 내부 규범의 한계 —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수사공보준칙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공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소속 기관장(검찰청의 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공보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준칙들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의 훈령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례가 위법성 판단 요소로 '발표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승인이나 심의 절차 없이 개별 수사관의 발언으로 정보가 새어나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위법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도가 나간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식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개별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관계자'나 '수사 소식통' 같은 표현, 보도 시점과 수사 진행 단계 등을 정리해두면 이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출 경위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칙 —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예외 — 소속 기관장 승인과 수사공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표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절차 위반 자체가 처벌 근거는 아니지만, 위법성 판단의 정황 자료로 쓰일 수 있음
신상공개 제도와 혼동하지 말 것 — 결정 없이 실명이 나왔다면 다른 문제
성범죄 사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신상공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상공개가 언론사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즉 어떤 사건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기사에 실명,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거주지나 직장이 특정될 만한 정보가 실렸다면, 이는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체의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문제로 다퉈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닌데 왜 실명이 나오냐"고 항의해도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나 "독자적 취재 결과"라는 이유를 대며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상공개 요건을 따지는 대신, 뒤에서 살펴볼 언론중재법상 청구권과 인격권에 기한 가처분으로 대응 방향을 옮겨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식 신상공개 결정과 언론의 자체 취재·보도는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르다 —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도 언론은 독자적으로 실명을 보도할 수 있고, 이때는 신상공개 요건이 아니라 보도 자체의 위법성을 다퉈야 한다.
언론사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절차 —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세 가지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먼저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반론으로 게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실성 다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어,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를 초기에 반영시키는 실무적 도구로 자주 쓰입니다.
제17조의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청구권입니다. 언론 보도로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이 이후 무죄판결 등으로 절차가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결과를 다시 보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무죄로 끝났다는 사실이 검색결과에 공식적으로 남게 되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입니다.
세 청구권 모두 절차는 비슷합니다. 먼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 소송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를 준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보도청구 — 보도 내용이 허위일 때, 안 날 3개월/보도일 6개월 이내
반론보도청구 — 진실 여부 불문, 자신의 입장 반영, 신속 대응에 유리
추후보도청구 — 무죄 등으로 절차 종결 시, 안 날 3개월 이내, 후속 결과를 다시 보도하게 강제
진행 순서 — 언론사 직접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불성립 시 소송(가처분절차 준용)
보도 자체를 막는 법 — 인격권에 기한 보도금지·게시중단 가처분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은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이 물권처럼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보고, 민법 제751조·제764조를 근거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침해를 배제할 권리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청구권까지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는 보도가 임박했거나 이미 게재된 기사가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을 때 법원에 보도금지 또는 게시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언론사의 후속 보도나 기존 기사의 인터넷 게재가 금지되고,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위반 기간에 비례해 배상금을 물리는 간접강제로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법원이 아무 사건에나 가처분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므로, 보도 내용의 공익성이 큰지, 진실성이 상당히 소명되는지, 표현 방법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반대로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크고, 단순히 흥미 위주로 신상을 노출하는 보도라면 인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절차다 — 형사고소나 정정보도청구가 사후 구제 수단인 것과 달리, 가처분은 보도·게재 자체를 멈춘다.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하기
언론 보도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도가 어느 매체를 통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이후 정정이나 반론이 이뤄졌는지, 형사절차가 어떻게 종결됐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시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기소나 무죄로 절차가 확정되면 보도 내용이 애초에 근거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명확해져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의 유출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국가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발표 목적·절차·표현을 종합해 위법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유출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실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사실공표죄로 보도한 기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A.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관계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기자나 언론사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하고, 언론사에는 정정보도청구나 명예훼손 등 별도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A. 네, 보도가 확산되기 전에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이미 게재된 기사가 확산 중이라면 보도금지·게시중단 가처분을 즉시 검토하고, 후속 보도가 예상된다면 반론보도청구로 초기에 입장을 반영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A. 보도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면 정정보도청구가 맞고,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어 허위성을 곧바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가 더 빠른 대응 수단이 됩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나중에 무죄로 끝나면 기사가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A. 아닙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돼도 기존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해야 그 결과가 다시 보도됩니다. 청구 기한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보도금지 가처분은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형량해 판단하므로 보도의 공익성이 크거나 진실성이 상당히 소명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훼손 정도와 표현 방법의 상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불기소나 무죄가 확정되면 보도 내용이 근거 없었다는 사정이 명확해져 청구에 유리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안 날부터 3년이므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피의사실공표죄는 조문만 보면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소로 이어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소도 되기 전에 실명이 보도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고소 하나에 기대기보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 인격권에 기한 보도금지·게시중단 가처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가깝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쓸지는 보도가 아직 나가기 전인지, 이미 게재돼 확산 중인지,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지검이나 인근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언론 대응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절차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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