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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8,500만원 청구를 모두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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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8,500만원 청구를 모두 방어한 사례 

류한동 변호사

건설 현장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 탓에 대금 분쟁이 생기면 원래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나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문제는 다급해진 업체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분들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 저희가 아닌데 왜 저희한테 소송을 건 건가요?"

이러한 소송은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원고 회사 측으로부터 약 8,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받은 상황이셨는데요. 다행히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1. 원고 업체 측에서 받지 못한 돈 8,5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회사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 기업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들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의뢰인 회사가 미지급한 대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실제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저희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계약 당사자인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을 내세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의뢰인 회사는 겉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이 운영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따라서 의뢰인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2. 부당한 청구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쪽이 청구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인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별개의 법인격 강조

의뢰인 회사와 계약 당사자인 회사는 설립 목적, 자산, 회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실체임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 회사가 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다른 법인을 내세우거나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상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8,5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항소심 법원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상대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는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 회사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 주장을 보완해 공사대금을 다시 인정받으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먼저 상대 회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결정적인 자료가 추가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쟁점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제1심 판단이 왜 타당한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도 항소를 제기한 상대 업체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회사는 상대 회사가 청구한 공사대금 85,688,899원과 지연이자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하청 업체가 청구한 8,500여만 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는 이처럼 실제 계약자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니까 법원이 알아서 기각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상대방의 논리에 끌려가 억울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청구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공사대금 분쟁으로 소송을 당하셨거나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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