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17세의 미성년자 여성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미성년 여성의 부친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게 하였고, 심지어 피의자의 집 앞에서 전단지를 만들어 이를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위 미성년 여성을 피해자로 상정한 상태에서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와 미성년 여성이 만난 과정, 나눈 이야기, 문자나 카톡에서 피의자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거나 억압하는 언행을 보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관은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 여자아이이므로 성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모텔에 '쉬러 가자'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는 등으로 일방적이고 선입견에 빠진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무조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사실무에서는 보통 검찰 계장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다른 일을 하면서 조사내용을 듣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계장에게 조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이를 매우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변론권의 행사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피의자 수사가 3차례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과의 조사는 계속 일방적일 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마칠 때마다 조사내용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건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강변했고, 검사는 조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하고서야 피의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지만,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과 같이 성관계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관들은 미성년자가 미숙하거나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기억하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언행을 마치 영화장면처럼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문자, 카톡은 보관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