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한 영화감독인 지인과 영화를 제작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1:1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영화업계의 관례상 투자 계약시 다수 제작사가 있더라도 투자사의 편의를 위해 한 제작사와 대표로 계약을 하는 관례에 따라 대외적인 계약체결 명의, 수익금 수령은 위 감독이 운영하는 회사의 단독명의로 진행을 하기로 '구두의 동업 약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유치는 의뢰인이 하고, 영화제작은 감독이 맡기로 하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제작을 진행하였던 영화가 뜻밖에 흥행에 성공하였고, 약 134억 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이익금 중 약 44억 원을 위 감독이 임의로 다른 회사에 지급하는 등의 형태로 횡령을 하였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선정에 있어 위 회사 임직원들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일부는 피고소인에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 사실관계는 간단명확한 것으로 보였지만, 동업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에 있어 경찰의 수사가 매우 소극적이었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고소인들을 두둔하는 언행을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단계를 지나 검찰 단계에서 보다 강력한 수사와 신병처리(구속)에 대해 강력한 요청을 하였고, 그제서야 검찰에서 보다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나서야 피고소인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상당부분의 금액을 받는 선에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건과 같이 인적관계로 인해 동업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동업으로 인한 수익 배분도 그때그때 제대로 이루어지 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업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일 때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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