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화공약품 업체의 대표이사인바, 거래처로부터 약품을 공금받던 중, 거래처가 채무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약 2억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거래처와 협의를 하여 일부 채무는 면제를 해 족, 대신 거래처가 위 업체에 보관시켰던 약품 1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대금결손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위 거래처에서는 위 물품을 피의자가 횡령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거래처에서 피의자를 고소한 근거는 피의자는 거래처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약정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채무불능 상태에서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약정,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소까지 한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무고'로까지 보이는 사안이었지만, 서면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위 물품이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라는 주장을 하였고, 설령 형식적으로 횡령의 혐의가 된다 할지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 충당을 위해 당연히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적어도 횡령의 '고의'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수사실무에서는 본건과 유사한 사안이 많고 검찰의 처분 역시 일률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마다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권변제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리하는 경우 본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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