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열 시 법적 판단과 재산 문제
교회 분열 시 법적 판단과 재산 문제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계약일반/매매

교회 분열 시 법적 판단과 재산 문제 

이동규 변호사

교회전문변호사, 교회가 둘로 분열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교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인 만큼

내부 갈등도 가급적 교회 안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뵙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또한

법적 분쟁을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담임목사와 장로 간 갈등,

공동의회 결의 문제, 교단 탈퇴 문제,

교회 재산 관리 문제처럼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교회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해

교회가 둘로 나뉘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법적으로 어떤 단체일까

많은 분이 교회를

종교시설 또는 예배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개별 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형태로 분류됩니다.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구성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회사처럼

법인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이러한 이유로 교회 역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보면

교회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 갈등이

모두 교회 분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교인 일부가 교회를 떠나거나

특정 장로 또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별도 모임이 생기면

바로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전문변호사, 교회가 둘로 분열되었다면

예를 들어 일부 교인들이

기존 교회 운영 방식에 반대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담임목사와 갈등이 생겨

별도의 예배 모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탈과 교회 분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몇 교인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집단이

독립된 교회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 몇 명이 나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성과 독립성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분열되면

재산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교회 분쟁이 법원까지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재산 문제입니다.

예배당 건물, 교회 부지, 헌금 계좌,

차량, 각종 운영 자산처럼

교회 명의로 관리되는 재산들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만약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라면

기존 교회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 역시

기존 교회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반면 해당 사항이

교회 분열일 경우에는

기존 교회 자체가 소멸하고

각각 별개의 새로운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교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당연히 기존 교회의 법적 지위도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독립된 조직체로서

실질적인 교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개의 교회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교인 수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집단이 독립된 교회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조직성과

운영 형태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교단 탈퇴나 변경 결의는

일부 인원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교회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교단 탈퇴 문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교인 가운데

일부 장로와 교직자,

일부 성도들만 별도로 모여

현재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결의만으로 교회 소속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반드시 교회 정관이나 규약,

공동의회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교인들만 별도로 모여

교단 변경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결의는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결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교단 변경 문제는

다수 의견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교회 법률 문제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분쟁 사건을

오랫동안 검토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내부 갈등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동의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대표권 문제까지 발생하면

결국 재산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종교 공동체로서

현행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내부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세속 법률이 적용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교회 분열, 교단 탈퇴,

대표자 선출, 공동의회 결의 효력처럼

법률적 판단 기준이 필요한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회 문제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교회 내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