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발생 및 수임 경위
사안의 경우 40여년 전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시가 약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장남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다른 형제들이 억울해하며 찾아와 하소연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가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2. 사안의 해결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시효에 무관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침탈 당한 경우 본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침탈당한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동상속 받은 형제들 몰래 장남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몰래 경료한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도중에 공동상속인들이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즉시, 본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인용받아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금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사과하도록 했으며, 상대방이 부동산 상속분에 대한 금원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 상속분에 따라 시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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