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지하철 강제추행죄 기소에 대한 무죄 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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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하철 강제추행죄 기소에 대한 무죄 판결 승소사례 

유진영 변호사

무죄

서****


1. 사건 수임을 한 경위


의뢰인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곤란하였고, 지능지수가 85 이하로 지적장애 바로 전단계에 해당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가족분과 함께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진행했는데, 지하철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듣고 경찰의 임의동행 과정과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반드시 무죄를 주장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결심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기에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에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휴대폰 네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지하철 역내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지하철 역내를 순찰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원들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의뢰인을 계속 미행하면서 지하철에 같이 탑승하였고, 의뢰인이 여성의 뒤에 서서 자리를 잡자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표적 수사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저녁 7시 무렵 퇴근시간이었기에 매우 혼잡했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으로 옷이나 가방 등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원들은 의뢰인을 표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여성이 목적지에서 내리자 따라내리면서 그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접촉이 있었던거 같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는 잘못된 선입관을 심어주었고, 의뢰인은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제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한채 임의동행을 강요당하였고, 지구대에 가서 피의자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서를 강요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형사소송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듣고, 당시 사건 경위를 여러차례 듣고 경찰수사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표적 수사 및 임의동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당시 경찰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여러차례 반복 재생 및 시청하면서 신체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발견했으며, 피해 여성의 진술이 애매모호 하고 가공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키는 177CM이고 피해 여성의 키는 160CM인데, 피해 여성이 자신의 우측 둔부 하단에 계속 신체적 접촉을 느꼈다고 한 점을 집중 부각시켜서, 당시 의뢰인은 다리를 편 상태였기에 신장이 훨씬 더 큰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우측 둔부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고, 재판장님이 이를 인정해주셨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소하기에 이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단계 조서들의 모순점들을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상식에 부합한 논리들로 모순점들을 배척하고 거짓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부당한 표적수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이루어진 위법한 임의동행,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 요소 등 앞으로 다시는 발생해선 안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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