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다른 성형수술 결과 — 의료감정과 위자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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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다른 성형수술 결과 — 의료감정과 위자료 전략 

김강희 변호사


상담과 다른 성형수술 결과 — 의료감정과 위자료 전략


사건 개요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대개 잘 나온 전후 사진과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에 찬 설명입니다. 코 라인을 특정 모양으로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하고, 눈매교정으로 특정 인상을 원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수술대에 오르지만, 회복이 끝난 뒤 거울 속 얼굴은 상담 때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좌우 비대칭이 남거나, 원했던 라인과 다른 각도로 굳어지거나, 상담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흉터나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 항의하면 대개 "이 정도 편차는 수술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는 답이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이 사안을 "결과가 마음에 드는지"가 아니라, 시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 전 설명이 그 결과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었는지라는 두 갈래 틀로 나누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전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술 과정 자체의 과실까지 인정되면 재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승패는 감정과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세워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술 과정 자체에 통상적인 의료수준을 벗어난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의사가 수술 전 상담에서 이 시술로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지,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했는지입니다. 셋째, 현재 남은 상태가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편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그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넷째, 재수술비·향후 치료비·위자료로 이어지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입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서로 다른 청구원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이때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 없이 선택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를 분리해 함께 구성하는 것이 청구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감정으로 객관화하기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말이 달랐다"는 기억에만 의존하는 주장입니다. 상담 당시의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병원과 환자의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남기 마련이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와 근거를 세웁니다.

1) 진료기록 일체를 먼저 확보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상담 시 사용된 시뮬레이션 이미지나 전후 예상 사진, 수술동의서를 병원으로부터 확보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작성·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이며, 기재가 부실하거나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과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동의서가 실제로 어떤 위험과 한계를 고지한 내용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을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합니다.

대법원은 미용성형의 경우 질병 치료와 달리 시급성이 낮으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지, 특정 시술법이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환자 측은 설명이 부족해 선택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설명을 들었더라도 결과가 같았을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다만 이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자기결정권 상실의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밝히고 있어, 상담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이 설명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항목별로 촘촘히 정리하는 작업이 실제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3)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해당 시술이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부합했는지를 전문가에게 묻는 절차이고, 신체감정은 현재 남은 상태와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 사이의 격차, 재수술의 필요성과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감정을 함께 신청해 과실 여부와 손해의 정도를 동시에 뒷받침하면, 병원 측이 "예상 가능한 편차"라고 주장하는 항변을 구체적 수치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해액을 세우고 청구 시효를 관리하기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청구는 애매한 금액으로 봉합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분리해 산정합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과 향후 치료비를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산정하고, 이와 별도로 원하지 않은 결과로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설명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긴 데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를 위자료로 구성합니다. 두 항목을 섞어서 청구하면 법원이 각 항목의 인정 근거를 가려내기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항목을 나누어 각각의 근거 자료를 붙이는 것이 인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 병원 측이 내세우는 항변을 미리 대비합니다.

병원은 대개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정도는 의학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다", "환자의 체질적 소인 때문"이라는 항변을 내세웁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으로 확보한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이런 항변이 구체적 수치와 기준 없이 나온 일반론에 그친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질적 소인 항변에 대해서는 수술 전 검사기록과 상담 당시 병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설명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소멸시효를 청구원인별로 관리합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병원과의 협의나 진료기록 확보에 시간을 쓰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상담 초기부터 두 청구원인을 함께 염두에 두고 소 제기 가능 시점을 역산해 일정을 관리합니다.


결론


수술 결과가 상담 때 들었던 것과 다르다는 확신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과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과 상담 당시 자료를 잃어버리기 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병원 측 진료기록은 병원의 손을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얼마의 손해로 세울 것인지는 감정과 기록으로 증명하는 영역이지 감정으로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다퉈볼 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진료기록부터 챙겨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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