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하자로 상가 침수됐다면 — 시공사·감리 책임 분배
방수 하자로 상가 침수됐다면 — 시공사·감리 책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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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방수 하자로 상가 침수됐다면 — 시공사·감리 책임 분배 

김강희 변호사


방수 하자로 상가 침수됐다면 — 시공사·감리 책임 분배


사건 개요


상가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를 시작하거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뜯어보면 옥상이나 지하, 외벽의 방수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스며들거나 역류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가 전체가 침수되면 건물주 본인의 손해뿐 아니라, 입점한 임차인들의 집기와 재고, 인테리어까지 함께 망가지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건물주는 우선 시공사를 탓하지만, 정작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시공을 맡은 회사와 별도로 공사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리자는 시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데, 방수층이 얇게 시공되거나 이음부 처리가 부실한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감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수 시공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물론, 시공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감리자도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책임의 근거와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처음부터 계약관계와 하자의 원인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침수의 원인이 방수 시공 자체의 하자인지, 아니면 준공 후 관리 소홀이나 이례적인 자연재해 등 다른 사정 때문인지입니다. 둘째,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안에 있는지입니다 — 지붕 및 방수공사와 같은 하자는 통상 사용승인일부터 5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감리자가 감리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즉 방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할 시점에 이를 게을리했는지입니다. 넷째, 시공사와 감리자 사이에 책임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판례는 시공자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감리자의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공사와 감리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책임 비율은 이후 내부적으로 정리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건물주가 처음부터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을 나눠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각자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누구의 어떤 행위가 침수로 이어졌는지를 촘촘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공사·감리자 각각의 책임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부실공사였다"는 막연한 주장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자는 저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다", "감리 범위 밖의 문제였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룹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1) 방수 시공 하자를 시방서·도면과 대조해 특정합니다.

"방수가 안 됐다"는 진술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도, 누구의 책임인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정해진 방수층의 재료·두께·시공 순서를 확인하고, 실제 시공 상태(침수 부위의 방수층 절개 조사, 파쇄 조사 등)와 대조해 어느 공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방과 어긋났는지를 특정합니다. 이 작업은 건축 하자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가 이후 시공사·감리자 양쪽에 대한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2) 감리일지·현장 기록으로 감리자의 확인·시정 의무 이행 여부를 추적합니다.

감리자는 공사 과정에서 감리일지를 작성하고, 주요 공정마다 현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수 공정이 진행된 시점의 감리일지에 점검 기록이 없거나, 시공 상태에 대한 지적·시정 지시가 전혀 없었다면 감리자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감리일지, 공사 사진대장, 준공검사 서류를 확보해 방수 공정 전후로 감리자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3) 시공사·감리자 각각의 계약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감리자는 종종 "방수는 전문 하도급업체의 시공 범위였고 우리는 육안 확인만 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감리계약서와 관계 법령상 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시공 상태의 적합성 확인이 포함돼 있다면,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감리자의 확인 의무는 유지됩니다. 도급계약서·감리계약서상 각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두어야, 나중에 "내 책임이 아니다"는 항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해배상액을 세우고 책임 비율을 지켜내기


하자와 책임 주체가 정리돼도, 손해액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배상은 반쪽짜리에 그칩니다. 건물주가 "피해가 억대"라고 주장한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직접손해와 영업손실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침수로 인한 손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파손된 바닥재·전기설비·인테리어 등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직접 복구비용과, 복구 기간 동안 상가를 임대하거나 영업하지 못해 생긴 임대료·영업손실입니다. 복구비용은 견적서와 실제 지출 증빙으로, 영업손실은 이전 기간의 매출 자료와 휴업 기간을 근거로 산정해 손해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법원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2) 시공사와 감리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다투는 국면에 대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감리자가 확인했어야 할 부분", 감리자는 "시공사의 순수한 시공 실수"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건물주로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에 손해 전액을 청구해도 무방하지만, 상대방이 자력이 부족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비해 처음부터 양쪽 모두를 상대로 청구를 구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통상 사용승인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고, 감리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과 길이가 다르므로,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 행사 사실을 남겨 기간 도과로 청구 자체가 막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결론


상가 침수 피해는 시공사와 감리자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의 원인을 특정하고 감리 기록을 확보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침수가 발생한 직후가 증거를 남기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자 중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약관계와 하자의 원인을 얼마나 촘촘히 정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가 침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지금이라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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