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유배우자임을 몰랐다면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유배우자임을 몰랐다면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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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유배우자임을 몰랐다면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를 준비하면 어차피 관계가 있었으니 다 줘야 하겠지 포기하시거나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관계가 있었으니 청구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한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 기여도와 관계 경위에 따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둘째,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거나 사과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 과정에서 한 발언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30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2 유배우자임을 몰랐다면 기각이 가능한가요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연락 기록과 만남 경위로 소명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기각과 감액, 무엇이 가르나요

유배우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 기여도입니다.

몰랐다면 기각 방향이, 알고 있었다면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관계 기간이 짧다는 점으로 감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본안 항변으로 제출해 청구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30일 기한 확인입니다.

둘째, 기각·감액·소멸시효 중 가능한 방향 확인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 소명 자료 준비입니다.

넷째, 협의 종결 가능성 검토입니다.

결론은 상간녀 소송 방어에서 30일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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