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분양컨설팅 및 대출업체라고 말하는 업체의 교묘한 거짓 광고에 속아 부동산 전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전매계약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이 나홀로 소송 중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무변론으로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대출 사기 피해자로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으나, 항소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에 개시하기 전 신속하게 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 초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사기 피해자로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해 소장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점, 전매계약 자체가 취소 혹은 해제/해지의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기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한 법리적 허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서 벗어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분양 대출 사기와 같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압류나 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상담 시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자인데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담보 공탁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십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사안의 개별적 성격과 집행 단계에 따라 담보 제공 방식(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며, 타이밍을 놓치면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재산이 넘어가 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