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재물손괴로 억울하게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
협박,재물손괴로 억울하게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협박,재물손괴로 억울하게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며칠간 집을 비울 동안 여자친구가 키우는 물고기를 케어하고 화장실을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물고기 폐사시켜 재물을 손괴하고 및 칼을 주거지에 놓아둠으로써 여자친구를 협박했다는 고소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로 인해 피의자는 협박, 재물손괴로 고소되어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를 받고 출입하여 피해자가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고 나왔을 뿐 칼을 안방 바닥에 두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TV를 파손시키거나 물고기를 폐사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대질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협박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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