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어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명시적으로 헤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보낸 카톡이나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의율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피해자 및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형사조정을 진행하였고, 담당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800만 원가량을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도 함께 적극 주장하여 서면사과를 하고 빌려준 금액도 함께 되돌려 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으나 협박 및 폭행으로 의율 변경하였고, 해당 혐의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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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