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혼하지 않고 별거한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
면접교섭권, 이혼하지 않고 별거한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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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하지 않고 별거한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 

김춘희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면 다른 쪽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권리여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면접교섭권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인정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내 A씨는 의사 남편 B씨와 결혼하여 자녀 둘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 B씨가 근무하던 병원 원장과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 A씨에게 반찬투정을 하면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A씨의 머리와 가슴을 폭행하였습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 후 퇴원하였는데, 남편 B씨가 또다시 폭행을 하자, 친정집으로 피신을 하였고, 며칠 후 남편 B씨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또다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또다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오라고 연락을 해와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둘째 아이를 빼앗고는 A씨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쫒았습니다. 그 후, A씨는 여러 차례 시댁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남편 B씨와 시어머니의 방해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남편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A씨가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는 남편 B씨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부득이한 행위였으므로,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남편 B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하여 남편 B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 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내와 남편은 별거한 지 4년 이상이 되고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A씨로서는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A씨는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자녀들의 연령, 현재까지의 양육과정, 심문 과정에 나타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의 경위 및 별거의 사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A씨는 이 결정고지일로부터 자녀들이 각 15세에 이르기까지 매년 1월과 8월 중 A씨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녀들을 A씨의 주소지 기타 A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동거할 수 있고, B씨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부부가 비록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별거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무엇보다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분쟁 못지 않게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분쟁 역시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총 4곳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였는데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면접교섭에 관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면접교섭을 두고 갈등이 심화된 당사자들에게 안정적인 면섭교섭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사건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당사자들 중 면접교섭을 두고 갈등이 첨예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면접교섭센터에서 6개월간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게 하고, 양육상담 및 교육 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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