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려 전치 4주, 견주 책임과 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사건 개요
산책로나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낯선 반려견에게 팔이나 다리를 물리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빨 자국이 살을 파고들어 봉합수술을 받고, 진단서에는 전치 4주가 찍힙니다. 통원치료가 이어지고 흉터가 남을까 걱정되는데, 정작 견주는 "우리 개는 원래 순한 애다", "자극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비 영수증을 들고 가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견주 측이 목줄을 했었다고 우기거나, 자기 개가 문 게 맞는지부터 다툰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명백한 사고인데, 법정에서는 누가 점유자였는지,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상해와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라는 별개의 틀로 다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견에 물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내는 금액은 사고 직후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자료를 갖추었는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당시 개를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던 '점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 견주 본인이 아니라 산책을 대신 하던 가족이나 지인, 펫시터가 목줄을 쥐고 있었다면 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점유자에게 '상당한 주의' 항변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 목줄·이동장 등 안전조치를 실제로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셋째, 전치 4주라는 진단이 실제 치료비·후유증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이고, 넷째는 그 상해에 맞는 위자료 액수를 어떤 근거로 산정하느냐입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우면서도,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로 관리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즉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입증책임이 사실상 견주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이기는 싸움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견주의 책임을 흔들리지 않게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은 "그 개가 문 게 맞는지", "누구 책임인지" 자체를 흐리는 견주 측의 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굳힙니다.
1) 점유자와 관리소홀 사실을 증거로 특정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목줄 착용 여부, 리드줄 길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길이(2미터)를 넘겨 풀어놓은 상태였다면 동물보호법 제16조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민사에서 '상당한 주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견주가 아닌 가족·지인·펫시터가 산책 중이었다면 그 사람이 실제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목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특정해 둡니다.
2) '상당한 주의' 항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견주는 흔히 "평소 순한 개다", "예방접종도 다 했다"는 식으로 항변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는 성격이 순한지가 아니라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가입니다. 목줄·입마개 착용 여부, 만난 순간 개를 통제하려 했는지, 접근을 막을 여지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두면, 견주가 나중에 꺼내는 면책 주장의 설득력을 미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형사 절차를 민사의 지렛대로 함께 활용합니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별도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서 반의사불벌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를 병행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진술·CCTV 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견주와의 협상에서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비·위자료를 제값대로 받아내기
책임 소재가 정리되어도,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병원 영수증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향후 치료비까지 청구 범위에 넣습니다.
전치 4주 진단에는 봉합수술·통원치료뿐 아니라 흉터가 남을 경우의 흉터 성형술 비용, 물리치료, 재활치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지출한 실비만 청구하면 흉터가 굳은 뒤 추가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다시 다퉈야 하므로, 담당의의 소견서로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미리 확보해 한 번의 청구에 담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휴업손해·일실수입도 누락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상 안정가료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자료로 휴업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정작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청구조차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근거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개물림 사고의 위자료는 상해 부위와 흉터의 크기·위치, 사고 당시의 공포와 이후의 트라우마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에서는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흉터 사진, 통원치료 기록, 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갖추어 두면 단순 위자료 산정표를 넘어서는 금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견주 측이 "피해자가 개를 먼저 건드렸다"는 식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청구액이 부당하게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반려견 물림 사고는 "물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고 직후 며칠 사이에 무엇을 기록하고 확보해 두었는가에서 배상의 크기가 갈립니다. 목줄 상태, 점유자가 누구였는지, 상해 부위의 사진 한 장까지도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전치 4주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이미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금 상황에 맞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