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파티에서 다 같이 입건됐다면 — 투약 증거 다투기
사건 개요
금요일 밤 지인의 소개로 파티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형사 입건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케타민이 오간 파티 현장이 단속되면, 경찰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전원을 일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공통된 항변은 "나는 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인원 전체를 일단 입건해, 이후 시료 채취와 진술을 통해 개별 혐의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른 참석자의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함께 기소될 위험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원이 입건됐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개별 행위자마다 투약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각각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관건은 이 원칙을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정확한 근거를 갖춰 주장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검사에서 본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채취·감정 절차가 적법했는지입니다. 둘째,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파티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셋째, 본인의 시료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채취 자체가 없었던 경우, 다른 참석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시료 검사에서 명확한 음성이 나왔다면 진술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넘어가고, 진술마저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공소사실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 세 지점을 처음부터 하나씩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짜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개별 증거로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세우기
전원 입건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혐의를 다른 참석자들의 혐의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개별 증거를 정리합니다.
1) 본인의 생체시료 검사 결과와 채취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변검사는 간이시약검사에서 정밀감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어지고, 모발검사는 투약 시기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본인의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시료가 실제로 채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료 채취가 적법한 절차(영장 또는 임의제출의 진정성, 밀봉·이송 과정의 무결성)를 거쳤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채취·이송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결과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공동정범 법리의 한계를 짚어 '동석'과 '공범'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케타민을 함께 소지·투약하자고 사전에 모의했거나 시료를 나눠 준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파티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서 케타민의 소지·분배·투약 어느 과정에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대별 동선과 정황으로 정리해 둡니다.
3) 동석자·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본인의 시료 검사가 음성이거나 채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참석자의 "같이 했다"는 진술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진술자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로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피고인 자신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인정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다른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하나씩 짚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섣부른 자백·부인을 피합니다.
조사 초반에 당황해 애매하게 답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뒤집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해, 변호인 참여 아래 일관된 진술로 대응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필요한 지점에서 명확히 행사하되, 막연히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정황상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2) 압수수색과 시료 채취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나, 임의동행을 빙자한 사실상의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뇨 요구가 있었다면 그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경위—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동행·채취를 요구했는지—를 최대한 상세히 재구성해 절차의 하자를 찾습니다.
3) 불기소·기소유예를 위한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정상관계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케타민을 직접 구입·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정도라면, 그 가담 정도의 경미함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직업·생활환경, 치료·상담 이력 등)를 갖추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참고로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약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형량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고, 본인의 시료 검사 결과와 채취 절차,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처음부터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가능합니다.
전원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갈리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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