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로 계좌 빌려줬다면 — 대여 고의 다투기
사건 개요
중고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하다 보면 "대금을 정산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상대는 지인이거나, 온라인 거래 커뮤니티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눈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계좌를 빌려주면 아이템 대금을 받아서 바로 정산해주겠다"는 부탁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심하면 통장과 카드, OTP, 비밀번호까지 통째로 건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걸려오는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이나 은행에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거나 옮기는 데 쓰였다"고 알려오고, 계좌 명의자는 영문도 모른 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가 됩니다. 본인은 분명 게임 아이템 거래 대금을 받아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수사기관은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했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범죄 성립을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명의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본인이 정말 게임 아이템 거래인 줄 알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대여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의 유무로 좁혀집니다.
핵심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통장·카드·계좌비밀번호·OTP 등)에 관해 몇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양도·양수(제1호),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3호), 질권설정(제4호), 그리고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제5호)입니다. 위반 시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용이라는 항변이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대여 당시 실제로 게임 아이템 거래가 진행 중이었는지입니다. 둘째, 넘겨준 접근매체의 범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계좌번호만 알려준 것과 통장·카드·OTP·비밀번호를 전부 넘긴 것은 법원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대가의 유무와 성격입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소유권·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으로 좁게 해석했지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은 접근매체가 명의자의 실질적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거래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전달'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라도 그 사정을 알고 용인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확실히는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황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임 아이템 거래라는 목적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가장 먼저 다져야 할 지점은 "게임 아이템 거래 때문이었다"는 말을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거래 정황을 대화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게임 내 채팅, 거래 커뮤니티 게시글, 카카오톡·문자 대화 등 아이템 종류·수량·가격이 특정된 대화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삭제됐다면 게임사에 채팅 로그 보존을 요청하거나,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가 남아 있는 다른 채널을 함께 찾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게임 아이템 거래였다"는 주장이 진술을 넘어 객관적 사실로 인정받습니다.
2) 넘겨준 접근매체의 범위를 목적에 맞게 설명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대금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정산했다면, 이는 접근매체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제6조 제3항이 규율하는 대여·전달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통장·카드·OTP·비밀번호까지 통째로 건넸다면 이 지점이 가장 불리하므로, 왜 그렇게까지 넘겼는지—예컨대 "상대가 직접 대금을 확인하고 즉시 아이템을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와 같은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소명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해 취한 확인 절차를 남깁니다.
거래 상대방의 닉네임, 연락처, 이전 거래 후기 등 본인이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사정을 확인했다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게임 아이템 판매자·구매자처럼 보였다는 사정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판단 요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검찰이 제시하는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증거를 개별적으로 반박하기
검찰은 통상 몇 가지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정황들을 하나씩 분리해 반박합니다.
1) 대가(수수료) 유무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대포통장 유통 사건에서는 계좌 하나당 수십만 원의 대가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게임 아이템 거래는 아이템 대금 자체가 정산 목적이지, 계좌를 빌려준 것 자체에 대한 별도 수수료가 오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은 불법적인 계좌 이용에 대응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면 대가를 수수·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실제 주고받은 돈이 아이템 대금인지 계좌 대여의 대가인지를 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둡니다.
2) 거래의 반복성과 기간을 짚습니다.
같은 계좌가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 명의로 반복해서 입출금됐다면 통상적인 개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시각입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 상대방과 1회성으로, 아이템 지급과 거의 동시에 정산이 끝났다는 사정은 통상적인 물품 대금 거래의 패턴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3) 접근매체 범위가 넓었다면 그 불합리성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통장·카드·OTP까지 전부 건넨 경우라면, 이는 게임 아이템 거래 관행과는 거리가 있어 가장 방어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럴 때는 회피하기보다, 가족 간 계좌 공유 관행, 은행 앱 인증 절차상 불가피했던 사정 등 있는 그대로의 경위를 소명하고, 그럼에도 아이템 거래 자체는 실재했다는 점을 앞서 정리한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해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의 영역에 머물렀음을 다투는 전략을 취합니다.
결론
"게임 아이템 거래용으로 빌려줬을 뿐"이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법원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이템 거래가 있었다는 기록, 넘겨준 접근매체의 범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다는 설명, 상대방을 나름대로 확인했다는 정황—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미필적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계좌가 이미 범죄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대화 기록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정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어떤 지점이 불리한지, 사건 초기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