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폭행 죄명변경)ㅣ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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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폭행 죄명변경)ㅣ공소권없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상해→폭행 죄명변경)ㅣ공소권없음 

양제민 변호사

공소권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상해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고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인바 상해로 입건된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었고, 소속 기관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다만 고소인의 피해가 상해에 이르렀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하는 범죄인 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상해인지/폭행인지 여부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처음에 피해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심에 합의에 주저하였으나,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과 편지를 몇 차례 전달받은 후 점차 마음을 열었고, 결국 수사계속 중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단순히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 사건 당일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폭행이나 몸싸움이 전혀 없었다는 점, 뺨을 1회 가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멍 내지 상흔이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해사실이 법리적으로 상해보다는 폭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죄명을 폭행으로 의율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가하는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에게 물리력을 가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는게 마땅합니다. 다만, 피해사실이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은 상해로 고소되었지만 법리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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