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상해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고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인바 상해로 입건된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었고, 소속 기관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다만 고소인의 피해가 ‘상해’에 이르렀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하는 범죄인 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상해인지/폭행인지 여부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처음에 피해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심에 합의에 주저하였으나,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과 편지를 몇 차례 전달받은 후 점차 마음을 열었고, 결국 수사계속 중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단순히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 ② 사건 당일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폭행이나 몸싸움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③ 뺨을 1회 가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 ④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멍 내지 상흔이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해사실이 법리적으로 상해보다는 폭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죄명을 ‘폭행’으로 의율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가하는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에게 물리력을 가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는게 마땅합니다. 다만, 피해사실이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은 상해로 고소되었지만 법리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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