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과 재산 보전 조치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후 전체 소송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해야 할 것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박, 재산분할에 관한 본인의 입장, 양육권이나 양육비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혼에 반대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산 보전이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이 개시되면 상대방이 재산 처분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급하게 팔거나 계좌를 정리하거나 제3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자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이나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상대방이 처분을 완료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재산 보전이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며, 귀책 사유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이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귀책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더라도, 유책 사유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면 반소(반대소송)를 통해 공격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한 측이 반소로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유리한 조건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구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반소는 일정 시점까지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직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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