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성)은 교제하던 피해자(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탈의한 사진을 두 차례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 혐의)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 이외의 여러 여성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여성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제3자(다른 교제 여성)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었으나 학원강사로서 취업제한면제 등의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서 '몰래 촬영과 제공'이라는 행위를 하였지만 생계를 위해 반드시 취업제한면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촬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포하는 제공에 까지 이른 바, 마냥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필요한 양형자료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선처를 구할 변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방향에 따라 의뢰인에게 양성평등교육, 심리치료를 권하고, 재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① 배신감에 그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 ②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④ 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참작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 및 취업제한면제’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재판부에 이와 같은 노력을 설명하여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였지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벌금형 및 취업제한면제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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