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험판매사기 #보험설계사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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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험판매사기 #보험설계사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OO센터 소속 보험설계사로 고객들에게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정책자금대출을 알선과 법률·노무·세무 등의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여 불완전판매를 한 후, 이를 알지 못한 OOOO센터로부터 월보험료의 1,000%를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 혐의)로 고발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발인은 의뢰인이 속한 OOOO센터 지점장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환불이 늘어나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의뢰인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OOOO센터에 입사 후 센터에서 알려준 모집방식에 따라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고발내용에 무척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OOOO센터의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한편, 센터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교육자료, 센터 공식 홍보자료, 센터 직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 센터가 운영하는 카페 게시글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고객모집 방식은 OOOO센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참여(입회)하여 고발인이 '고객모집은 전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책임'이라며 마치 OOOO센터가 모집방식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센터 교육 및 홍보자료 중 정책자금대출,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언급한 부분,  의뢰인이 인턴기간 중 교육팀장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  별도 섭외팀이 지정해 준 고객들을 만나왔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 ④ 센터 카페 게시글 중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시내용 등을 정리함으로써, 실제 고객모집에 센터가 깊이 개입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이후 의뢰인과 고발인에 대한 대질신문에도 참여(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조력하는 한편, 고발인의 진술 중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일일이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발인은 마치 의뢰인이 몰래 불완전판매를 하고 센터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센터의 지시 하에 고객을 모집한 이상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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