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연인관계 #허위사실유포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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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연인관계 #허위사실유포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만나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남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을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자신들을 찾아와 남자친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상황이어서, 자칫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친구들에게 에둘러 표현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대화가 오갔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일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남자친구에 대한 의뢰인의 표현이 남자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좋지 않은 이야기에 호응해주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여 다른 친구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파악한 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른 친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구하고(87739),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20102877). 따라서, 그 표현이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표현이 발설된 배경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표현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수 없고, 그 표현이 발설된 상황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시각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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