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학교폭력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법무법인 로어스에서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단순히 학부모님의 감정 호소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작은 다툼도 쉽게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대학 입시나 취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고등학교학교폭력,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은 총 9단계입니다.

이 중 4호 사회봉사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최소한 3호 교내봉사까지만 나오도록 대응을 원하시지만,
최근에는 피해 학생이 합의하지 않으면 4호 이상 처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생활기록부에 기록,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반성하고 있는데, 한 번만 봐줄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감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기록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단순 장난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교우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증거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기록을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학생이 무심코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부모님과 개별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 파악
학생과 별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정리
증거 정리 및 제출 전략 수립
위원회 당일 발언 요령 지도
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함께 준비합니다.
결론
고등학교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빠른 대응이 곧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면 대학 입시, 취업, 심지어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아이와 부모님의 불안을 누구보다 이해하며, 최소한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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