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매매대금 지급 못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으로,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재개발·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조정 성립) 이후, 약정한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시행사와의 선행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정에서 정한 이행기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차례 최고 및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끝내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도 일반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조정조항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약정 지연손해금)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시행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조정조항 자체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개발·정비사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효력 범위에 대한
정교한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시 일반 계약 해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명확히 주장하였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의 법적 성질을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정리하여 계약 해제 시점을 분명히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조항에 포함된 1일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예정한 것임을 강조하여, 계약 해제 이후에도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매매계약은 피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조항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278,3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부담으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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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매매대금 지급 못하여 손해금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