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조상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조상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조상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황원용 변호사

방어성공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

"조상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으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 및 그 대지권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과거 사정(査定) 토지의 명의인이었던 조상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해당 토지가

분할·변형되어 현재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지권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위적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거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행정절차가 위법하였다며 손해배상까지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 전 사정토지의 소유관계, 토지의 분할·합병 및 택지개발사업 경과,

아파트 대지권의 법적 성질,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 부동산 소송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조상 명의의 토지를 근거로 현재의 아파트 대지권까지 소급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대지권 변동을 함께 공시한다는 점과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방어하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의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지권 등기가

전유부분 소유권 등기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공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나 고의·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파트 대지권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장기간 경과한 토지 소유관계를 이유로 아파트 대지권을 다투는 사건에서,

등기부취득시효와 대지권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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