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사건" 으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임차인)는 의뢰인(임대인)과 고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지 않고 추후 반환되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언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는지, 그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였습니다.
임차인은 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주택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임차인이 상당 기간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출입하였던 점,
일부 물건을 남겨두고 수차례 출입한 정황,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인도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고 다투었습니다.
즉, 단순한 이사 여부가 아니라 점유·인도의 법적 판단 기준이 정면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내역, 출입 및 비밀번호 변경 경위, 잔존 물품 회수 시점 등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임차인이 주장하는 시점에는 여전히 주택을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스 검침 등 원고 측이 인도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점유 유지와는 별개 사정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시점보다 훨씬 뒤에 주택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보증금 지연손해금 중 약 절반 가량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임대차 분쟁에서 형식적인 이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점유·인도 상태가 중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임대인의 방어 논리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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