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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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고재현 변호사

"일단 재산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고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구체적 자료는 어디서 파악해야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빚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거에는 은행, 구청, 세무서, 국민연금공단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뢰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누구에게, 언제까지 조회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환급액, 4대 연금 가입 여부, 상조회사 가입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 상속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가능한 상속인과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다르므로(아래 온라인 신청 등 링크의 안내 참조), 자신의 상속 순위에 따라 어디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결과가 모두 회신되기까지 최대 2~3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말씀드릴 이유 때문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tp_seq=01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여기 안 나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등록된 재산만 조회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이 아니며, 개인 간 차용증(사채)이나 보증채무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거래소에 개별적으로 상속 절차를 문의하거나 고인의 이메일·휴대폰에 남은 가입 흔적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회가 왜 상속포기·한정승인보다 먼저여야 할까요?"

  • 상속이 개시되면 곧이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같은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조차 모른 채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치 않게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재산조회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모든 상속 관련 청구에 앞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의 전체 그림을 알아야만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분할심판까지 필요한지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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