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인데 한 명씩 키우면 공평하지 않나요?"
"양육은 하고 싶은데 둘을 키우기에는 부담이 커서 한 명만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 상담 과정에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결정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실제 소송과정 중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할 수 있도록 주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분리양육'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분리양육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자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단순히 형제자매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형제자매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해당 자녀가 함께 살지 않게 된 부모에 대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상실감이나 거절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분리양육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자녀가 충분히 성장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장기간 각각 다른 부모와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분리양육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의 생활환경이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예외에 속합니다. 이혼소송의 양육자 결정에서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각 자녀의 복리이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분쟁은 부모의 희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장환경, 정서적 안정, 기존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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