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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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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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물론 형사재판 이전에 대부분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지만, 억울하게도 범인으로 몰려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증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흉악 범죄의 경우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재산범죄인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나 인격에 관한 명예훼손, 모욕죄,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될 범죄에 있어서는 재판에 제출될 검찰, 경찰의 진술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증거능력이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증거능력이 없으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증거능력이 있으면 그 증거의 증명력(범죄의 입증할 수 있는 가치)이 얼마나 되는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유력한 증거라고 하여도 재판부는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2019도11552판결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비록 공범이 법정에 출석해 결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의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9.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에서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증언 전 미리 소환해서 작성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하는 참고인을 검찰이 미리 검찰로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항소심 절차에서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검찰이 미리 확보하거나, 증인이 검찰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된 문서에 지나지 않아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위와 같이 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대법원이 위와 같이 경찰이나 검찰이 제출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다고 하여도, 조서를 작성한 참고인이나 공범이 실제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유도된 진술이 조서에 담길 우려가 있어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재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같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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