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형사 사건 중에 많은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강국인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가 연예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악플은 인격 살인과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부터 순간적인 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형법이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적 발언
명예훼손적 발언이란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늙은 화냥년 간다'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 '애꾸눈, 병신' 같은 말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공연성이란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다른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한 표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 특정할 수 있는 겨우에는 명예훼손이 가능한데,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가 매우 많아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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