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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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처 방법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약자인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대기업이 과징금을 받고 벌점을 부과 받는 것은 아직도 제도적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명이 하도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도급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민사소송 이외에 공정위를 통한 해결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하도급법 및 공정위고시 등을 통하여 수급인, 하수급인이 문제제기 가능한 법적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13조 8항의 지연이자(민사소송 제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금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조치(소 제기 이외에 공정위를 통한 조치)

① 위반행위 신고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제24조의 4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② 분쟁조정의 신청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가능 조치들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신고에 의하여 공정위는 도급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시정조치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6. 3. 29.>

② 삭제 <2016. 3. 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9. 4. 1.]




관련 판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등 참조).



② 과징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9. 4. 3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시정명령취소]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법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신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데 비하여 법 위반상태가 이미 해소된 경우에는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다만, 하도급법 시행령(2008. 9. 23.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Ⅲ.항(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로 제정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Ⅲ.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와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벌점 및 입찰제한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1. 5. 24., 2013. 5. 28., 2013. 8. 13.>

[전문개정 2009. 4. 1.]




④ 벌금(형사처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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