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병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책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빠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위의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피해금이 잔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적인 제도이고, 입금된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어 잔금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잡힌 경우에는 그 조직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잡히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하여 계좌를 준 계좌명의인만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계좌명의인도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에도 계좌명의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계좌명의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어 일정금액은 공제가 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일반인의 경험칙상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50% 상당액으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가단5303280 판결 [손해배상(기)]
다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여도 위 금원은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인출이 되었으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나62335판결)가 나와 주목받고 있지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80만 원을 이체함에 따라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나62335판결
최근까지 법원의 판례는 계좌명의인이 본인의 대포통장을 넘길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라는 것이 없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유리하나, 인정 여부는 다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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