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대화 내역으로 동의를 밝히는 준강간 대응법
소개팅 앱 대화 내역으로 동의를 밝히는 준강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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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소개팅 앱 대화 내역으로 동의를 밝히는 준강간 대응법 

김강희 변호사


소개팅 앱 대화 내역으로 동의를 밝히는 준강간 대응법


사건 개요


소개팅 앱에서 대화를 나누다 실제로 만나기로 하고, 첫 만남 당일 술자리를 거쳐 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혹은 며칠 뒤에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의뢰인들은 한결같이 "분명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고, 앱에서 오간 대화도 그런 취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고, 대화방 안에 남아 있는 기록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강간은 '동의가 있었는지'만으로 판가름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강간죄를 정한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설령 상대방이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관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즉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런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소개팅 앱에서 오간 대화와 만남 전후의 언동이 이 두 쟁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입니다.

세 지점 중 하나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그대로 '심신상실이 있었다'는 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분리해 다투기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에서(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의학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 폭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오르면 기억을 형성하는 뇌 기능만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나중에 그 시점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을 뿐입니다. 반면 술에 취해 잠들 듯 의식 자체를 잃는 패싱아웃 상태여야 비로소 심신상실로 인정됩니다. 이 법리는 준강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를 구성합니다.

1) 당시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을 재구성합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마셨는지, 만남부터 관계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결제 내역·영수증·매장 CCTV로 특정합니다. 짧은 시간에 몰아 마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급격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을 전제로 하는 심신상실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약해집니다.

2) 그 시각의 언동을 재구성합니다.

술집·이동수단·숙소 CCTV, 동석자나 종업원의 진술, 그리고 앱과 별도로 오간 문자메시지의 발신 시각과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대화를 이어가고 이동 경로를 판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만남 당일 오간 앱 대화의 응답 속도와 문맥이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그 시점에 인지 기능이 살아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3) 평소 음주 패턴과 기억장애 경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지인 진술이나 평소 활동 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유사한 음주량에서도 온전히 활동해 온 이력이 확인되면, 그날의 '기억 없음'이 심신상실이 아니라 블랙아웃에 그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앱 대화 내역을 '고의 없음'의 정황으로 구성하기


심신상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가 없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성적인 뉘앙스의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곧 '그날의 관계에 동의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법원은 동의 여부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사전의 일반적인 호감이나 대화 분위기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역은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1) 만남 전 대화의 흐름과 목적의 상호성을 정리합니다.

앱에서 오간 대화 중 만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서로 어떤 뉘앙스를 주고받았는지, 그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이어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 만남에 응한 사람'이라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2) 관계 당일과 직후의 대화를 함께 짚습니다.

관계 직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자연스러운 안부 인사, 다음 만남 언급, 특별히 이상하거나 불안정한 기색이 없었는지—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그 직후까지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대화를 이어갔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이상을 느낄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고소 이후 진술 변경과 대화 내역의 모순을 대조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실제 대화 내역의 시간, 순서, 어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달리 그 시각 논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 모순은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지점이 됩니다.


결론


소개팅 앱에서 만나 당일 관계까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반대로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림길은 그 시점에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있습니다.

앱 대화 내역은 단순한 채팅 기록이 아니라, 그 시점의 인지 상태와 상호 인식을 보여주는 시간순 증거입니다. 고소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대화 내역과 결제·이동 기록을 지금 바로 확보해, 무엇이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정황이고 무엇이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인지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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