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다면? 성적 목적 침입 혐의 무혐의 불송치♦️
♦️[불송치결정]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다면? 성적 목적 침입 혐의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다면? 성적 목적 침입 혐의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다면? 성적 목적 침입 혐의 무혐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여동생의 부탁으로 사우나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 사우나로 들어가려던 중,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가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당시 시설 확인을 위해 처음 가본 사우나 구조에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뿐이며 성적 목적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얼굴 인식을 하였고 남자 사우나에 들어갈 당시에도 얼굴을 인식한 점, 시설 확인을 위해 처음 들어가 본 것이라는 진술의 일관성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확인되는 사우나 구조, 여동생의 진술,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운동화를 신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슬리퍼를 신고 나와 바로 남자 사우나로 갔고, 이후 맨발로 나와 다시 여자 사우나로 들어가 운동화를 갖고 나오는 등의 모습에서 당시 피의자가 크게 당황했던 정황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넘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 다른 성별만 사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침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동 양상, 전후 사정을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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