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고 결혼 당시 내 명의 재산이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직·간접의 기여를 했는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결혼 당시 재산이 없었지만 4년 후 이혼하면서 전체 재산의 38%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산 전부가 남편 명의인 상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4년 전 결혼한 남편에게 혼인 전에 낳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는데,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4년으로 길지 않은 데다 결혼 당시 자신에게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내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니 재산분할은 1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혼인 이전부터 자신이 보유하던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4년간 사업을 함께 운영한 사실을 집중 입증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4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사실상 남편과 동업자의 입장에서 사업 번창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부각시켰고, 부동산에 대한 감정 신청을 통해 시가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혼인 기간 중 재산이 형성되거나 증식된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남편 주장 전부 배척, 기여도 38% 인정 1억 4,000만 원 확보
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특유재산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38%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1억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결혼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었습니다.
기여도 5%가 억대의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만 더 인정받아도 억대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내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서 나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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