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공사를 완료했거나 기성검사를 마쳤음에도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거나 내부 정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대금의 지급기일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지급 약정일, 목적물 인수 시점, 기성검사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등에 따라 지연이자의 기산일(시작 시점)이 달라지며, 원사업자가 다투는 공제 항목을 제외한 확정 원금을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법리적 판단과 발주자 미지급의 면책 여부
하도급계약서에 잔금이나 기성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이 일차적 기준이 됩니다. 계약상 명확한 기일이 없더라도 목적물 인수일이나 공사 완료일 등 법정 지급기일을 확인하여 지연이자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원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나,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발주자의 미지급 사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나 지연이자 발생 책임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원사업자 자신의 자금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탄핵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지체상금 공제 주장 시 지연이자 산정 법리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안 주려고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현장 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반박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제 항목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실제 과실과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설령 일부 공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견이 없는 나머지 확정 기성금에 대해서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시공 부분이나 과다 청구액을 소제기 전 정밀하게 분리하여, 인정 가능한 확실한 원금과 기산일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 조기에 선점해야 할 계약·지급 데이터
지연이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실히 받아내려면 시간순으로 정리된 객관적 서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및 기성 관련 서류: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기성검사 신청서 및 완료 확인서
지급 및 입금 증빙: 세금계산서, 은행 입금내역서, 대금 지불 확약 공문, 이메일/메신저 대화 기록
추가공사 및 내역서: 추가공사 지시서, 내역 합의서, 항목별 대금·지연이자·충당 순서 정산표
⚖️ 핵심 요약
지급기일 기산일 특정: 계약 약정일, 목적물 인수일, 기성검사일을 기준으로 이자 기산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도급 미지급 탄핵: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확정 원금 기준: 부당한 하자 공제액을 탄핵하고 인정되는 정당 원금에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서면 데이터 구축: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 서류, 지급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밀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다면 미지급된 원금뿐만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누려야 할 지연이자까지 합산하여 강력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무분별한 하자 공제나 지체상금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자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 덜컥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서와 기성 내역을 들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정밀히 분석하여 받으셔야 할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빠짐없이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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