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정산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공사대금 정산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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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정산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기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건설·하도급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완료 후 당사자 간에 정산서를 작성하거나 일정한 정산금액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산합의를 마친 이후에 누락되었던 추가 공사비가 확인되거나, 도급인의 부당한 감액 요구나 강요에 의해 정산 합의서가 작성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 정산합의서나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합의를 뒤집는 것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시 작성한 정산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후발 항목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법률 쟁점이 됩니다.


정산합의서의 법적 성격 해석과 부제소 특약의 한계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는 민법상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확정됩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추가 청구를 제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 공사대금이나, 정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별도 정산하기로 유보했던 항목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강박, 강요, 착오, 혹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합의 조항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어 예외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 및 부당 감액에 대한 법률상 정산 청구 요건

추가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금 부족 호소가 아닌 법리적 청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정산합의서에 포함된 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이 아니라 '일부 확정 기성금'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정산합의 이후 추가로 지시받아 수행한 공사 내역이거나, 정산 당시 도면 변경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명백히 유보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감액 강요가 있었다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법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산합의 후 추가 청구를 위해 선점해야 할 객관적 데이터

기존 정산합의를 넘어서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면 당초 정산의 한계와 추가 공사의 존재를 증명할 객관적 서면 자료를 조기에 선점해야 합니다.

  • 합의 관련 서류: 정산합의서 원본, 내역서, 정산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문자·공문

  • 추가공사 지시 증빙: 발주자/원사업자의 추가공사 지시서, 현장 사진, 변경 도면, 작업일지

  • 대금 산정 및 세금 내역: 추가공사 견적서, 내역 합의서, 세금계산서, 금융 입금 거래 내역

⚖️ 핵심 요약

  • 정산합의서 해석: 단순 화해계약인지, 일부 정산인지 합의 문구와 정산 범위를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 예외적 추가 청구: 당초 정산 대상에서 유보되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 공사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당 특약 무효화: 강요나 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부당 감액 정산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서면 증빙 선점: 정산합의서, 추가 공사 지시서, 작업일지, 세금계산서를 완벽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정산합의서에 이미 서명을 해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남은 공사대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산의 구체적 범위, 추가 공사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 여부를 정밀히 분석하면 숨겨진 정당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 합의를 마쳤으나 미지급된 추가 공사비나 부당한 공제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 정산 서류와 추가 공사 내역을 들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 문구 하나까지 정교하게 해석하여, 받지 못한 정당한 공사대금을 빠짐없이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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