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집을 매매 시장에 내놓았다'거나 '매매를 원한다'는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이유
① 행사 기간의 적법성 (가능)
법적 요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계약 만료일이 9월 3일이므로, 행사 가능 기간은 3월 3일부터 7월 3일(만료일 2개월 전인 7월 2일 24시까지)입니다. 5월 현재 시점은 법적 행사 기간 내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② 임대인의 매매 의사와 거절 권한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등)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임대인은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주의해야 할 법적 변수 (대법원 판례)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가능성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21다266631) 요약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했더라도, 계약 만료 2개월 전(질문자님의 경우 7월 3일)까지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계약 갱신 성공 여부는 향후 매매 진행 속도와 매수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안전하게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며, 7월 3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질문자님은 만료일에 퇴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명확하게 갱신권행사 사실을 알리시는 알리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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