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권 청구, 집주인 매매 시 어떻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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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청구, 집주인 매매 시 어떻게?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9월3일날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저는 전세를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을 집을 매매하고 원하고 있어서 집 매매를 내논상태입니다. 저희가 먼저 연장을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5월16일날에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내놨으니 집을 보러 가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계약갱신권청구로 2년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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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인의 매매 진행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면 되고, 단순히 임대인이 매매를 추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요구의 의사가 명확히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등)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매수인이 정해진 시점과 그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 여부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이전에 새 소유자로 등기까지 마쳐졌고 그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갱신이 제한될 수 있어, 갱신 의사 표시 시점과 등기 이전 시점의 선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보유 자료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증거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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