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비와 청소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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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비와 청소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본론에 앞서, 최초 사건 발생 일자는 입주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며, 월세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쓰리룸이며,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며 저희가 먼저 에어컨 청소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청소를 마쳤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측에서 말씀하신 바, 에어컨 청소는 임차인의 몫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를 마쳤다고 하였기에 저희는 에어컨을 가동하였지만, 곰팡이 때문인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에 눈까지 시릴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에어컨 청소를 시도했지만, 비전문가의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지내다, 올 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와 에어컨을 가동하려는데 청소를 먼저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거나, 전문 업체를 불러 청소를 진행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청소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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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 의무 위반에 따른 수선의무 이행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입주 당시부터 에어컨에 곰팡이로 인한 심한 악취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단순 청소 수준을 넘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청소를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업체를 불러 처리한 뒤 필요비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입증 가능성에 따라 접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입주 시점부터 에어컨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 전액 청구 가능성과 임대인 부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당시 부동산·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입주 당시 하자 존재에 대한 입증 자료는 실제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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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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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하자 책임 에어컨의 단순 먼지 제거는 임차인의 관리 영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입주 직후부터 심한 악취와 곰팡이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청소를 완료했다고 고지했음에도 실제 하자가 존재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대처 전략 무작정 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출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고, 계약 당시 나눈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전문 업체를 통한 세척 및 수리를 정식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지는 문자나 카톡처럼 증거로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3] 비용 청구 및 권리 구제 임대인이 합당한 근거 없이 수선 요구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한 뒤 해당 금액을 필요비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상 특약 내용과 현재의 하자를 입증하는 전략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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