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전세권 설정 시 안전한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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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전세권 설정 시 안전한가요?

1. 개요 상황: 서울 소재 아파트(집합건물)에 보증금 4억 원으로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음. 등기부상 권리관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채권최고액 6억 3,661만 원, 채권자 제1 금융권 은행). 2. 계약 사항 핵심 내용: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채 전세권 설정만 하는 조건으로 계약 3.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 리스크 분석: 전입신고(대항력) 없이 전세권 설정만 했을 때,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한계와 낙찰자 대항 가능 여부는? 최선의 방어 수단: 현재 근저당 설정 비율(채권최고액 6.3억+보증금 4억 vs 시세 13~14억)이 높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수 특약사항은 무엇인지? 계약 여부: 위와 같은 조건(선순위 근저당+전입신고 생략)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 '위험한 투자'인지, 아니면 안전장치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의견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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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합건물에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만 설정하여 보증금 4억 원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전세권은 후순위이므로,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은 후 잔여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의 비율을 면밀히 따져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가능하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병행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 안전장치는 계약 조건과 등기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실제 채권자의 대출 잔액(채권최고액이 아닌 현재 남은 원리금)에 따라 경매 시 회수 가능 범위와 계약 진행의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액이 많다면 보증금 일부 미회수 위험이 현실화되므로, 대출 일부 상환 특약 등 방어 수단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대출 잔액과 배당 여력은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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