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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황: 서울 소재 아파트(집합건물)에 보증금 4억 원으로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음. 등기부상 권리관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채권최고액 6억 3,661만 원, 채권자 제1 금융권 은행). 2. 계약 사항 핵심 내용: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채 전세권 설정만 하는 조건으로 계약 3.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 리스크 분석: 전입신고(대항력) 없이 전세권 설정만 했을 때,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한계와 낙찰자 대항 가능 여부는? 최선의 방어 수단: 현재 근저당 설정 비율(채권최고액 6.3억+보증금 4억 vs 시세 13~14억)이 높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수 특약사항은 무엇인지? 계약 여부: 위와 같은 조건(선순위 근저당+전입신고 생략)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 '위험한 투자'인지, 아니면 안전장치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의견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