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법인)의 지분을 나머지 임차인에게 이전하여 단독임차인으로 전환하는 임대차 명의변경(계약인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명의변경은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특정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임차인 지위만 이전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변경계약서(부속 합의서) 형태가 분쟁 예방에 적합합니다. 기재하신 조항 구성(목적·명의변경·기존 계약 승계)은 큰 틀에서 무리가 없어 보이나, 임대인의 계약인수 동의, 법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이전 및 정산,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함께 명시되어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 지분에 대한 보증금이 누구로부터 출연되었는지, 회사·임대인·본인 3자 간 동의가 서면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책임 주체와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보유 자료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증거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