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앞두면 어차피 잘못이 있으니 다 줘야 하겠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비율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기여도를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유책사유가 있으니 재산을 다 줘야 한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유책사유만으로 재산 전부를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청구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 비율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불륜이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낮추나요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서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을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결정하고, 유책사유는 위자료에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된 소득원이었거나 사업 기여가 컸다는 점,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포함됐다는 점, 가사·육아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 함께 협상하는 게 유리한가요
위자료를 일정 수준 수용하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는 협상 구조가 전체 결과를 최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 목록 확인입니다.
둘째, 기여도 소명 자료 확보입니다.
셋째, 특유재산 입증 자료 준비입니다.
넷째, 위자료·재산분할 동시 협상 설계입니다.
결론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지금이 기여도를 소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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