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압박 3개월 만에 위자료 재산분할 5억 확보
가정폭력 남편 압박 3개월 만에 위자료 재산분할 5억 확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이혼

가정폭력 남편 압박 3개월 만에 위자료 재산분할 5억 확보 

이재윤 변호사

합의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인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이후 의뢰인이 임신한 시점부터 극심한 폭력성을 보인바,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력성은 더욱 극대화되어 그 폭력을 자녀에게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폭력에 무기력함을 호소하였고 상대방이 본인과 자녀들을 살해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며 본인의 모친(시모) 앞에서 의뢰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갈비뼈가 수개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모친의 앞에서 의뢰인을 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경찰에 상대방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후, 본 법인에 내방하여 이혼 진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쟁점

1. 피해자보호명령

이와 같이 극심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별도의 형사상 처벌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여(필요한 경우 경찰의 추가 순찰, 법원 출석 시 경찰 동행 등의 요구도 가능함)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즉각적인 임시조치의 경우 최장 6개월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가정폭력을 입증할 시 곧바로 임시보호명령이 개시되고, 최종 피해자보호명령은 6개월~1년 사이가 선고되고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6개월+2년 6개월, 1년+2년, 총 3년임) 장기간 보호조치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형사고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가장 최근의 1건의 사건만 112에 신고하여 접수가 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폭행, 상해, 아동학대, 재물손괴가 반복되어 온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 최근 접수된 사건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폭행에 관하여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결국 가장 최근의 폭행 뿐 아니라 과거의 범행 일부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3. 조정 기일의 진행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원에 조정기일을 신속하게 잡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조회도 즉시 진행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하였던 주식을 2억 원 상당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출한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상당한 액수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단 3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결과

3개월만에 5.1억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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