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이후에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세월이 흘러 처음의 협의나 판결이 이후 변화된 사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처음 협의나 판결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경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자변경 신청은 부, 모 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양육자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했던 A씨는 2주에 한 번 주말에 딸아이를 면접교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B씨는 이혼한 A씨에 대한 감정을 아직 갖고 있으면서 A씨를 만나러 가는 딸에게 “너는 너를 버린 엄마를 왜 만나냐?”라고 말하고, 한번은 딸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전남편 B씨가 이혼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의 문제를 분리하지 못해 자녀와 전 아내 A씨와의 관계형성에 비협조적이거나 단절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씨는 이혼 후 수년에 걸쳐 정상적인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자녀는 아버지인 B씨의 영향으로 엄마인 A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에서 받은 자녀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와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애초에 협의나 판결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추후에 그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에 협의이혼하면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앞으로 4년 동안은 아내 A씨가 양육하고 그후에는 남편 B씨가 양육한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이 다 될 무렵 B씨가 약속대로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아내 A씨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자 결정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자녀들이 현재의 양육환경대로 엄마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② 엄마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반면 아빠에게는 다소 두렵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③ 자녀 중 한 명은 지능지수가 낮고 사회성도 낮은 수준으로 경계성 장애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은 물론, 특수교육,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 명백하고, 현재대로 엄마가 계속해서 양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④ 아빠가 엄마보다 경제적 형편이 훨씬 좋아 보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의 지급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이상으로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이유로, 남편 B씨의 친권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와 부모와의 친밀도가 어떠한지, 자녀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은 어떠한지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권 양육권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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