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후 거액 합의금 요구, 무혐의 다툼과 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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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후 거액 합의금 요구, 무혐의 다툼과 형사공탁 

김강희 변호사


준강간 고소 후 거액 합의금 요구, 무혐의 다툼과 형사공탁


사건 개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억대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남 자체는 서로 인정하지만,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기억과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상대측 변호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거액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대개 두 갈래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돈을 주고 끝내야 하나"와 "억울한 부분이 분명한데 왜 먼저 돈부터 내놓아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합의가 절실한 사안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해지고 금전적으로도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유형입니다. 동시에 수사·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와 공탁이라는 별도의 트랙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형법 제299조). 둘째,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고의). 셋째, 설령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했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세 번째 지점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상대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의 범위를 넘어서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합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요구 액수와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대측의 요구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준강간 혐의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투기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그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성립 요건이 여러 겹으로 나뉘어 있는 범죄인 만큼, 각 요건을 하나씩 짚어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법원은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CCTV·목격자 진술, 음주량과 시간대를 토대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이동 경로, 통화·문자 기록 등을 최대한 촘촘히 모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자료가 두터울수록 진술 대 진술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다툴 자료를 정리합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언동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정상적인 의사에 따른 관계로 알았다"는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인식이 부정되면 고의 자체가 흔들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3) 항거불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불능미수 법리까지 이원적으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실행의 수단·대상의 착오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어선과, 불능미수 등으로 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는 지점까지 함께 준비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거액 합의금 요구 대응과 형사공탁 활용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상대측의 합의금 요구에는 그 자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협상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요구의 근거를 따집니다.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상대측이 제시하는 금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압박—고소 취하의 대가로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불응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 자체가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 정황이 확인되면 상대측에도 그 점을 알리고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둡니다.

2) 형사 절차의 단계에 맞추어 합의 시점과 조건을 설계합니다.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큰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처분 방향이 어느 정도 가늠된 이후로 시점을 조정합니다. 반대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실질적인 양형 요소가 되므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담아 실제 양형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설계합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형사공탁을 활용합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번호·사건명 등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이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고수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결론


준강간 고소는 "일단 합의부터 보자"와 "일단 다투고 보자" 중 하나만 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항거불능·고의라는 성립 요건을 하나씩 짚어 무혐의를 다툴 지점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이라는 별도의 트랙을 함께 준비하는 쪽이 실제로 유리한 결과를 만듭니다.

상대측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요구에 그대로 끌려다니기보다 혐의를 다툴 여지와 합의·공탁 각각의 실익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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