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분들께서 성년후견제도를 처음 접하실 때 "꼭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질병이 진행되면 치매 어르신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 관리신상 보호 측면에서 여러 법적·실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에게 성년후견 개시가 왜 필요한지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예금 인출 및 병원비·간병비 결제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 문제 상황: 가족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면 은행에서 거래를 거절합니다.

  •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의 감독 하에 피후견인(어르신)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정당하게 인출하여 치매 어르신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어르신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르신 소유의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 상황: 치매 상태에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등기소 및 매수 측에서도 어르신의 의사능력 결여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합니다.

  • 성년후견의 역할: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안전하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어르신의 돌봄 비용을 투명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및 재산 범죄 피해 예방

치매 어르신들은 판단력이 약해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불필요한 계약(기획부동산, 억지 물품 구매 등)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어르신이 법정대리인(후견인)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부당한 법률행위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외부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법적 절차 진행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남은 부모님(치매 어르신)과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문제 상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유효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어르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보호하면서 합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행위 동의 및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신상 결정'에서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 문제 상황: 수술이나 중대한 의료 행위 시 의사결정 주체가 모호해지거나, 요양병원/요양원 입소 계약을 진행할 때 법적 대리권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인은 어르신의 치료, 요양, 거주지 결정 등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어르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