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분들께서 성년후견제도를 처음 접하실 때 "꼭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질병이 진행되면 치매 어르신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측면에서 여러 법적·실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에게 성년후견 개시가 왜 필요한지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예금 인출 및 병원비·간병비 결제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상황: 가족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면 은행에서 거래를 거절합니다.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의 감독 하에 피후견인(어르신)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정당하게 인출하여 치매 어르신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어르신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르신 소유의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상황: 치매 상태에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등기소 및 매수 측에서도 어르신의 의사능력 결여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합니다.
성년후견의 역할: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안전하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어르신의 돌봄 비용을 투명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및 재산 범죄 피해 예방
치매 어르신들은 판단력이 약해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불필요한 계약(기획부동산, 억지 물품 구매 등)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어르신이 법정대리인(후견인)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부당한 법률행위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외부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법적 절차 진행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남은 부모님(치매 어르신)과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유효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어르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보호하면서 합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행위 동의 및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신상 결정'에서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 수술이나 중대한 의료 행위 시 의사결정 주체가 모호해지거나, 요양병원/요양원 입소 계약을 진행할 때 법적 대리권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역할: 성년후견인은 어르신의 치료, 요양, 거주지 결정 등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어르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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