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의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에는 "서로 합의는 됐는데, 법원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조정기일에 가보면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져 조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3년 넘게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조정이혼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합의의 유무'가 아니라 '합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왜 이혼 협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조정이혼은 판결로 승패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도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미 합의했으니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정기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의 이전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일과 지급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나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처럼 작은 부분 하나가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기일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협의서를 미리 작성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혼 협의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조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협의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판사도 당사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조정위원 역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논쟁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서로 말로는 다 정했다"고 하셨던 부부도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던 쟁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협의서 작성을 권하는 이유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 "싸우기 싫어서 그냥 대충 적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오히려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조정은 감정싸움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협의서를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부담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빠르게 끝낼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일반 소송만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 협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합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 조정 신청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최지우 변호사는 조정이혼과 협의서 작성,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분쟁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불필요한 분쟁 없이 조정이혼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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